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시행시기는 꽤 된것 같은데..취지가 뭐냐하면.. 전세와 월세값 급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을 기반으로 책정하는 지역가입자분들의 의료보험이 오름에 따라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혹시 지역가입자이시면서 전세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의료보험료를 한푼이라도 줄이세요..
예전에 내던 전세자금보다 10% 이상 오른 경우에는 10%만 오른것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조정해주고...같은곳에서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 오른 부분을 대출로 받았다면 인상액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당 전세자금 300만원 공제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로 내집마련 한 사람들은?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전화해봤는데요.. 전세와 월세에 사시는 분들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네요.. 저는 하우스푸어지만..꿋꿋이 내야겠습니다. ㅠ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으면 꼭 전화보셔서 줄이세요~!
국민건강보험 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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