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최근에 하우스푸어, 허이문푸어, 베이비푸어 등 다양한 용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거는 잘 아시죠? 집사서 가난해진 사람, 결혼해서 가난해진사람, 애 낳고 가난해진사람 뭐 이런걸 뜻하는데.. 결혼해서 애낳고 사는것도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요. 이런 이유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정도가 더 심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정의

 

개인파산이란, 사업의 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경우에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신청자는 파산 신청 후에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래 파산제도는 얘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빚을 지게 된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 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상태는 누가 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80대의 몸이 안좋은 노인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빚을 갚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지급불능상태라고 합니다.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전혀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나서 면책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채무자에서 파산자로 변경되면서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친족이나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의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면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면책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을 알아보다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용어가 바로 면책이란 용어입니다. 면책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파산법상에서 면책이라는 것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중ㅇ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이 되었을 경우의 효력은?

 

면책을 받게 될 경우 효력을 알아보면 먼저 파산자의 경우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리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을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 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4.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5.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6.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여기에 하나더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체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변제해야하며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관련된 무료법률상담 안내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파산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은 위험으로 파산했을 경우에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알아볼때에는 관련 법률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설사 개인파산제도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자격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빚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이라면 희망의손길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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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머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