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는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기 계발을 할수 있는 좋은 제도로 많은 직장인들이 꾸준히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이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와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직 예정자는 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이 되었어야 하나 이제는 90일로 그 기간이 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4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제.비정규직, 계약직, 일용근로자 등은 개인수강지원금 제도에서 제외되며 이 분들은 100% 수강료를 지원받으실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로 국비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1년 4월1일부터 적용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됨에 따라 ’11.4.1.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40세 이상인 자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개정(’11.4.1.부터 적용)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삭제 및 신설> 임의가입자영업자(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 삭제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현 행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40세 이상인 자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개정(’11.4.1.부터 적용)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삭제 및 신설> 임의가입자영업자(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 삭제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직 예정자는 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이 되었어야 하나 이제는 90일로 그 기간이 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4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제.비정규직, 계약직, 일용근로자 등은 개인수강지원금 제도에서 제외되며 이 분들은 100% 수강료를 지원받으실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로 국비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1년 4월1일부터 적용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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