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입니다.

요즘 대출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저도 주택담보대출로 만만치 않은 돈을 빌려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출도 대출이지만 대출 연체가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큰 문제더군요.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채권추심, 독촉전화는 물론 심지어는 회사에도 울려대는 전화와 집까지 찾아온다고도 하니 참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피해다닐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때문에 고민이신 신용불량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신용회복제도가 있는데 바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금융기관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사금융권의 경우에는 5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아무나 신청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본인의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동의하겠다는 50% 이상의 승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최장 8년간 본인의 수입으로 채무원금을 나눠서 갚는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본인의 채무가 여러은행에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한달 이상, 혹은 3개월 이하로 연체가 떨어졌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빚을 진 기간이 연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빚이 많고 개인파산자격의 수준에 달하더라도 프리워크아웃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요점정리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사 채무 3개월 이상, 사금융권 채무가 5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 채무가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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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뿐만아니라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들 중에 어떤것이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원금을 많이 탕감해주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많이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신용회복제도들의 상담을 직접 받아보고 어떤 제도가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빚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신용회복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셔서 무료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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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머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