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업무에 필요한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새로운걸 배워야 할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내 돈 내고 공부하기엔 수강료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부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공부를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 회사를 계속다니거나 아니면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워서 회사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비교육 과정중에 100% 교육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카드에 대해서 안내들 해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 카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혹시나 가지고 계신데 쓸줄 몰라서 안쓰고 계셨던 분들 빨리 빨리 사용하세요.^^

의 능력 향상을 꾀하여 더 나은 곳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능력개발카드는 직장인 누구나 발급 가능한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이신 분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능력개발카드 프로세스

<이미지출처:그린컴퓨터아트학원>
능력개발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 받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100%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입니다.

1. 능력개발카드를 받으실수 있는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좀 거창하죠? 한마디로 일정 기간동안 계약맺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용보험은 필수가입되어 있으셔야겠죠.^^
2."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 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동안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뜻합니다.
3.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겨근로자
  -주로 용역회사같은 곳에서 파견되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회사는 따로있고 출근하는 곳도 따로 있는 분들 이분들도 능력개발카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4. 일용근로자 - 말씀 안드려도 아실듯.^^

2. 능력개발 카드는 무제한 쓸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모두 공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교육 개시일부터 1인당 1년에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100% 지원된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렸죠.^^

3.능력개발카드로 교육신청을 하고 미수료 했을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부하기 그렇게 만만한게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규정한 규정은 1회 미수료시 해당년도의 지원한도액 20만원을 삭감합니다. 2회 미수료시엔 30만원 삭감하며 3회 미수료시엔 해당년도 남은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지원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부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4.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 종합상담 센터에 전화 하셔서 카드 발급 절차를 확인한후 필요하신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1350입니다. 갑자기 이순재 선생님이 생각나는군요.. 1544...어쩌구..

국비지원 과정이 능력개발카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직이나 자기 계발을 생각하시는 직장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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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머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