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정보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개인사업이나 창업 등 법인회사를 차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찾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비용과 최소자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업종별로 인.허가와 면허를 받아야 하며,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법인 설립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과밀억제권과 과밀 비억제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법인설립자본금에 따른 설립세금입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처리할경우 50~7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세무지원단이라는 곳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한국세무지원단에서는 무료로 법인설립을 도와주고 대신 세무기장을 한국세무지원단로 지정해주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법인설립해야 어차피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세무지원단을 이용해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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